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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문서위조죄
- 위법성 조각사유
- 간첩죄
- 자격모용
- 단독입찰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형법 각론
- 형사소송법
- 허위사문서작성죄
- 필요적 감면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유가증권위조죄
- 강제추행죄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형법
- 위법성론
- 입찰방해죄
- 성폭법
- 업무상위력추행죄
- 기습강간
- 유가증권변조죄
- 공문서위조죄
- 법학
- 미성년자 의제강간
- 기습추행
- 허위공문서작성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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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리아
[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단권화. 본문
피의자가 휴대폰과 함께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면 클라우드의 정보 역시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최신판례).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 2개를 제출 하더라도 자기사건과 관련된 휴대폰 1개에 대해서만 임의제출이 인정된다(최신판례).
사법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검사의직무: 공직자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
수사준칙: 대통령령.
내사(행정경찰)
1. 변사자검시.
주체: 검사.
영장 없이 검시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2. 불심검문(행정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임의동행: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주민등록법 임의동행: 피고인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닥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선임권 고지O.
진술거부권 고지X.
수사(사법경찰)
임의수사: 주관적 혐의.
강제수사: 객관적 혐의.
1. 고소·고발.
고소 또는 고발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소 또는 고발은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또는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2. 함정수사.
함정수사: 준항고(수사기관), 공소기각판결(법원).
게임장 운영자인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거절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최신판례).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게임점수를 적립하였을 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최신판례).
정보원, 공적쌓기: 함정수사X.
3.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시부터 약 2시간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피고인이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해도 음주측정기가 없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체포 명백성 결여).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 경찰공무운의 음주측정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가사 그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음주측정불응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