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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단권화. 본문

경찰승진시험/형사소송법

[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단권화.

코쿠리아 2022. 7. 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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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휴대폰과 함께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면 클라우드의 정보 역시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최신판례).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 2개를 제출 하더라도 자기사건과 관련된 휴대폰 1개에 대해서만 임의제출이 인정된다(최신판례).

 

사법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검사의직무: 공직자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

 

수사준칙: 대통령령.

 

내사(행정경찰)

1. 변사자검시.

주체: 검사.

영장 없이 검시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2. 불심검문(행정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임의동행: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주민등록법 임의동행: 피고인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닥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선임권 고지O.

진술거부권 고지X.

 

수사(사법경찰)

임의수사: 주관적 혐의.

강제수사: 객관적 혐의.

 

1. 고소·고발.

고소 또는 고발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소 또는 고발은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또는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2. 함정수사.

함정수사: 준항고(수사기관), 공소기각판결(법원).

 

게임장 운영자인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거절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최신판례).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게임점수를 적립하였을 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최신판례).

 

정보원, 공적쌓기: 함정수사X.

 

3.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시부터 약 2시간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피고인이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불응한다고 해도 음주측정기가 없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체포 명백성 결여).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 경찰공무운의 음주측정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가사 그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음주측정불응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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