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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 유가증권변조죄
- 필요적 감면
- 미성년자 의제강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입찰방해죄
- 성폭법
- 위법성론
- 강제추행죄
- 간첩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문서위조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업무상위력추행죄
- 허위사문서작성죄
-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단독입찰
- 형법
- 공문서위조죄
- 형사소송법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기습추행
- 유가증권위조죄
- 법학
- 형법 각론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기습강간
- 자격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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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형사소송법 (5)
코쿠리아
피의자 보석 구속, 직권. 임의적 보석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구속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소시효: 필요적 공범은 이러한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일죄: 전부상소, 전부심판. 상상적 경합범: 전부상소, 일부심판. 실체적 경합범: 일부상소, 일부심판. 약식명령. 1. 서면주의(비공개): 전문법칙X 공소장일본주의X 직접심리주의X 공소장변경X. 2. 피고인은 정식재..
체포·구속. 구속연장: 만료일 다음날. 재구속 제한: 수사기관의 구속(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법원의 구속(도주증). 구속기간 산입: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또는 관할지정·이전신청에 의한 소송절차 정지기간. 구속정지, 구속취소 공통점: 검사의견청취절차, 수사기관처분. 차이점: 검사청구예외규정. 압수·수색. 긴급체포시에만 이동가능. 보석. 피의자보석(구속적부심: 직권보석) 피고인보석(필요적보석: 청구보석, 임의적보석:직권보석, 청구보석) 감정유치. 1. 서면제출(설명가능), 구술진술X.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2.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은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감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
공소시효. 면소판결(기판력 발생): 일반사면,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이행, 사실심판결선고시, 약식명령발령시, 항소기각결정시 공소기각판결: 재판권이 없는 때,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공소기각결정: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 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제척·기피·회피)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
검사의 불기소. 검찰항고: 불기소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모든 고소인과 모든 고발인은 항고 할 수 있다. 재정신청: 항고기각결정 또는 예외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모든 고소인과 남포가피 고발인). 관할고등법원: 7일(항고전치주의), 30일(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이내에 송부.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재정신청의 취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
수사(내사 포함). 절대적 친고죄, 양벌규정(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더 알아보기). 절대적 친고죄의 피해자 중 1인의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전속고발), 양벌규정(전속고발)의 경우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그 취소·철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 적용X).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적극적 소송조건) 또는 상소제기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