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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리아
[경찰채용] 형소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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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보석
구속, 직권.
임의적 보석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구속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소시효: 필요적 공범은 이러한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일죄: 전부상소, 전부심판.
상상적 경합범: 전부상소, 일부심판.
실체적 경합범: 일부상소, 일부심판.
약식명령.
1. 서면주의(비공개): 전문법칙X 공소장일본주의X 직접심리주의X 공소장변경X.
2.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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