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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형사소송법 단권화Ⅰ: 수사. 본문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형사소송법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단권화Ⅰ: 수사.

코쿠리아 2021. 5.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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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사 포함).

 

절대적 친고죄, 양벌규정(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더 알아보기).

 

절대적 친고죄의 피해자 중 1인의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전속고발), 양벌규정(전속고발)의 경우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그 취소·철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 적용X).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적극적 소송조건) 또는 상소제기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처벌불원의사표시(소극적 소송조건)가 있은 경우라도 공소장변경에 의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폭행죄에서 상해죄, 협박죄에서 공갈죄)로 바뀌었다면 실체판결 할 수 있다.

 

고소의 추완과 고발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지만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소의 취소는 할 수 있지만 고소의 포기는 할 수 없다(상소포기: 원심법원. 상소취하: 상소법원).

고소의 제기와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다(공소·상소제기는 서면에 의한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 행정처분(영장필요X).

통제배달: 영장필요O.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체포하였더라도 이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사자 검시: 영장 필요X 검시 대행O.

변사자 부검: 영장 필요O 긴급 예외O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 청구는 내사단계이므로 수사의 개시라고 볼 수 없다).

 

영상녹화물.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본증)이나 증명력(=탄핵증거)으로 쓸 수 없고 성립의 진정 기억환기로만 쓸 수 있다.

 

영상물촬영 특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반드시X)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피의자 접견피의자 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 접견(100%)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반드시X)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한다.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먼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승인을 얻어 의견진술(이의제기X) 할 수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수사기관의 처분X, 법원의 결정X).

 

변호인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의 장소, 변호인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준항고의 대상≠독립한 상소이유, 수사기관의 위법과 법원은 상관없다).

 

참고인조사.

 

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검사의 수사 범위(공부선방경대): 직자, 패, 거, 위, 제, 찰공무원, 형참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관련사건 사물경합(이종사건), 토지경합(동종사건), 독립행위의 경합, 해당범죄에 대한 무고죄(위증죄X).

 

체포ㆍ구속시: 피의사실 지, 체포 유, 호인 선임권, 명 기회, 진술거부권(수사준칙)고지.

 

심야조사 제한: 오후 9시부터 오전6시

예외사유: 소시효 임박, 48시간 이내 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 판단 촉박, 피의자 등이 심야조사 청,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공구요인), 조서열람(자정까지 허용).

 

총조사시간: 12시간.

예외사유: 공구요인, 조서열람.

 

실제조사시간: 8시간.

예외사유: 특별한 사정.

 

8시간 이내 재조사금지.

예외사유: 공구요인, 조서열람X.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영장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려는 때에는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이의제기: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사법경찰관 송치, 영장청구: 기록송부,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원칙), 직접수사(예외)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불송치: 기록송부,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요구 또는 기록반환하여야한다.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 할 수 있는 경우.

1. 새로운 증거 발견.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요구 할 수 없다.

다만, 1. 관련 법리 위반 2.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3.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 요건판단 오류 4.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에 따라 재수사송치요구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불송치: 고소인 등에게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인 등이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 기록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3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지체없이(7일 이내) 기록송부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10일 연장 가능) 이내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송치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수사경합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7일 이내) 송치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청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체포·구속.

 

원칙: 영장체포·영장구속(긴급집행 가능).

예외: 긴급체포·현행범체포(영장주의의 예외), 구속(영장주의의 예외불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지체없이(24시간 이내) 서면을 알려야 한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12시간 이내, 타 시·도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긴급체포 승인요청서).

 

현행범체포.

 

체포자의 입장(제3자의 입장X)에서 볼 때,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 사후사정 고려X, 체포 당시와 사후사정 고려X.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인도시(체포시X)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X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구속.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석방된 피고인은 도·주·증).

 

피고인이 구속기소 되었다면 공소제기일로부터 기산하고, 구속되지 않고 기소된 이후에 구속되었다면 실제로 구속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피고인의 변호권을 위한 것이므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또는 관할 지정·이전신청에 의한 소송절차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미결구금일수에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구속기간연장은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만료일X, 결정이 있은 다음날X)부터 기산한다.

 

체포: 실질 · 적부심 · 피의자보석.

 

구속: 실질심 · 적부심 · 피의자보석.

 

실질심(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필요적심문에 해당한다(피의자출석을 절차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적부심은 피의자출석을 절차개시요건으로 한다(필요적 심문X).

피의자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직권보석. 피의자에게는 보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보석: 청구(필요적보석) · 보통항고 · 검사의견청취절차 · 급속예외규정X 수사기관 처분X.

구속집행정지: 직권 · 보통항고 · 검사의견청취절차 · 급속예외규정 · 수사기관처분.

구속취소: 직권/청구 · 즉시항고 · 검사의견청취절차 · 급속예외규정 · 수사기관처분 · 검사청구예외규정.

구속의 실효: 구속의 취소와 구속의 당연실효에 의해 보석은 실효된다.

 

집행유예에 대하여 필요적 보석 할 수 있고,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하여도 임의적 보석 할 수 있다.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몰취할 수 있고 판결로써 몰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취소 하여야 한다.

 

체포·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구속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준항고의 대상≠구속취소 사유).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 하는 것은 적법하다(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판결 선고에 의한 법정구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수·수색.

 

사건관련성(법정관할)이 있어야 한다. = 객관적 관련성인적관련성 모두 갖추어야한다.

객관적 관련성 = 혐의사실, 기본적 동일관계, 간접증거(정황증거), 동종·유사범행X.

인적관련성 = 공동정범, 간접정범, 공범(교사범, 방조범=종범), 필요적 공범.

 

원칙: 출력복제(일부 또는 전부).

예외: 외부반출(영장기재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선별: 당사자참여 기회보장 할 필요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긴급집행 불가).

이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는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 제시가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제한될 수 있다(급속예외규정).

 

판사가 압수수색영장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O하나 증거O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영장은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관들이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나, 피고인들은 일부 현장 압수·수색과정에는 참여하였고, 참여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절차에서도 피고인들과 관련된 참여자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유류물인 강판조각 및 임의제출물인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를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한 경우, 위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여기서 단절)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압수·수색 영장주의와 영장주의의 예외.

 

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구속 타인주거 등 수색: 사후영장필요X,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입장).

 

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후영장필요(지체없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청구, 대는 소를 포함한다).

 

범행중 또는 범죄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 사후영장필요(지체없이 48시간 이내 청구, 사람이 아닌 장소적 개념).

 

긴급체포 소유·소지품 등 압수·수색: 사후영장 필요(지체없이,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압수·수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청구, 이동가능).

 

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절도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은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 둔 피의자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수색하여 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현금, 수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없다(해당사건은 현장, 긴급체포시에만 이동가능).

 

사법경찰관이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피의자의 숙소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급습하였는데 피의자가 숙소에 없는 경우 그곳에 있는 특수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통장, 카드 등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없다(해당사건은 주거, 체포없이 현장에서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대포통장 거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공원에서 체포한 후 피의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가 범행 증거물인 통장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없다(해당사건은 현장, 긴급체포시에만 이동가능).

 

 

압수물의 처리.

 

자청보관: 원칙.

위탁보관: 예외,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

폐기처분: 위험물(폐기할 수 있다), 금지물(동의 받아 폐기할 수 있다).

대가보관: 멸실·부패·파손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가 염려되는 몰수물 및 압수물.

 

(제출인)가환부 법원  증거에 공할 압수물: 가환부 할 수 있다.
 증거에 공할 압수물: 가환부 하여야한다.
수사기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가환부 하여야한다.
(제출인)환부 법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환부 하여야한다.
수사기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환부 하여야한다.
피해자환부 법원  중간재판: 결정으로 피해자환부 할 수 있다.
 종국재판: 판결로써 피해자환부 하여야한다.
수사기관  피해자환부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경매·입찰방해죄공갈죄상해죄사기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당사자녹음: 합법.

제3자 녹음: 불법.

3인간 녹음, 3자간 녹음: 합법.

 

제184조 수사상 증거보전제도.

 

청구권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청구내용: 압수·수색·검증·감정·증인신문(필요적공범,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결과: 법원보관, 판사허가.

3일 이내 항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증거동의 가능). 그 징인이 후에 법저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수사상 증거보전제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증거제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제221조의 2 증인신문의 청구.

 

청구권자: 검사.

청구내용: 증인신문(참고인).

결과: 검사에게 송부.

불복X.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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