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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15)
코쿠리아
피의자 보석 구속, 직권. 임의적 보석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구속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소시효: 필요적 공범은 이러한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일죄: 전부상소, 전부심판. 상상적 경합범: 전부상소, 일부심판. 실체적 경합범: 일부상소, 일부심판. 약식명령. 1. 서면주의(비공개): 전문법칙X 공소장일본주의X 직접심리주의X 공소장변경X. 2. 피고인은 정식재..
체포·구속. 구속연장: 만료일 다음날. 재구속 제한: 수사기관의 구속(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법원의 구속(도주증). 구속기간 산입: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또는 관할지정·이전신청에 의한 소송절차 정지기간. 구속정지, 구속취소 공통점: 검사의견청취절차, 수사기관처분. 차이점: 검사청구예외규정. 압수·수색. 긴급체포시에만 이동가능. 보석. 피의자보석(구속적부심: 직권보석) 피고인보석(필요적보석: 청구보석, 임의적보석:직권보석, 청구보석) 감정유치. 1. 서면제출(설명가능), 구술진술X.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2.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은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감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
기초이론 범죄 후 법률의 폐지(반성적 고려): 면소판결. 헌법불합치결정(위헌결정): 무죄판결. 범죄론 구성요건론. 고의와 목적. 적성검사: 미필적 고의O. 면허취소: 미필적 고의X. 취소전력: 미필적 고의O. 고의의 인식대상.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직계존속,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인과관계.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과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친족관계, 추상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중한결과. 불법영득의사, 목적, 상습성. 위법성론. 객관적 위법성론: 일반인의 관점, 정신병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 가능. 주관적 위법성론: 행위자의 관점, 정신병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
공소시효. 면소판결(기판력 발생): 일반사면,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이행, 사실심판결선고시, 약식명령발령시, 항소기각결정시 공소기각판결: 재판권이 없는 때,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공소기각결정: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 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제척·기피·회피)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
검사의 불기소. 검찰항고: 불기소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모든 고소인과 모든 고발인은 항고 할 수 있다. 재정신청: 항고기각결정 또는 예외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모든 고소인과 남포가피 고발인). 관할고등법원: 7일(항고전치주의), 30일(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이내에 송부.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재정신청의 취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
수사(내사 포함). 절대적 친고죄, 양벌규정(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더 알아보기). 절대적 친고죄의 피해자 중 1인의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전속고발), 양벌규정(전속고발)의 경우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그 취소·철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 적용X).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적극적 소송조건) 또는 상소제기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
횡령죄. 객체(재물): 주권(유가증권, 재물), 주식(주주권, 자본의 구성단위), 채권·광업권(권리, 재산상의 이익). 부동산은 매도 후 분배,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등 처분권능(점유)을 기준으로 한다. 동산(자동차, 공장기계)은 점유(처분권능)를 기준으로 한다. 유효(조세포탈목적X, 강제집행면탈목적X): 배우자, 중종, 종교단체, 상호명의신탁 횡령죄O 무효: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횡령죄X 권리행사방해죄X 강제집행면탈죄X. 자기(명의신탁자)소유가 아니면 횡령죄는 물론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X. 공동상속(처분권능) 반환거부: 횡령죄O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X. 공동상속(점유) 공유부동산(주차장) 임의처분: 처분권능X 횡령죄X. 원인무효 소유권이전..
사기죄. 구성요건: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나 처분행위(=소멸효과, 이득)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기죄(보이스피싱)로 영득하면 재물 -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O. 컴사기로 영득하면 재산상의 이익 - 장물취득죄 성립X. 은행: 피해자X.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신청: 실행의 착수X. 피해자의 재산을 잠시 압류하는 효과일뿐 피해자의 손해X 가압류 본안소송: 실행의 착수O. 가압류 해제: 피고인 본인재산의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득O.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