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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형법 사기죄 정리요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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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형법 사기죄 정리요약.

코쿠리아 2021. 4. 2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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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건: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나 처분행위(=소멸효과, 이득)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기죄(보이스피싱)로 영득하면 재물 -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O.

컴사기로 영득하면 재산상의 이익 - 장물취득죄 성립X.

은행: 피해자X.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신청: 실행의 착수X. 피해자의 재산을 잠시 압류하는 효과일뿐 피해자의 손해X

가압류 본안소송: 실행의 착수O.

가압류 해제: 피고인 본인재산의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득O.

가압류 집행, 가처분 집행,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죄O.

가압류 등록,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강제집행면탈죄X.

가등기 말소: 피고인 본인재산의 예고등기 효과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득O.

가처분금지집행해제: 피보전채권에 대한 가처분금지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득O 사기죄O 배임죄O.

 

유치권 신고: 실행의 착수X. 피해자의 재산을 잠시 압류하는 효과일뿐 피해자의 손해X.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실행의 착수O.

유치권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O.

 

소유권이전등기: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처분권한X 피고인의 이득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O (피해자의 손해O).

소유권이전등기승소판결: 사기죄O(판결시 기수, 경료·인도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사망자소제기: 사기죄X(확정판결 소유권이전등기경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X).

특허권등기: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처분권한X 피고인의 이득X.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벗어난 행위로서 유죄 (피고인의 이득O).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유죄 (자신이 진정한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 피고인의 이득O).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무죄 (예고등기: 피고인의 이득X).

자기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유죄 (부동산등기부 소유자로 등기된 적 있는 자: 피고인의 이득O).

타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무죄 (피고인의 이득X).

 

전부(추심)명령 신청: 처분행위X 피해자의 손해X.

전부(추심)명령 소송: 실행의 착수O.

전부(추심)명령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갈취(편취): 공갈죄(사기죄)의 포괄일죄.

강취(절취): 강도죄(절도죄)외 개별범죄.

자기명의카드: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 포괄일죄.

타인명의카드: 카드 가맹점에 대한 개별범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신카부 포괄일죄(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성립X). 미수범 처벌규정X.

예금인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X.

현금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O.

 

불가벌적 사후행위.

종친회 회장 수용보상금 편취 반환거부: 별도의 횡령죄X.

장물 자기앞수표 교부 거스름돈: 별도의 사기죄X.

장물 담보제공 및 금원편취: 별도의 사기죄O.

편취한 약속어음 할인: 별도의 사기죄O.

위조된 약속어음 지급: 사기죄X.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 이중매매: 사기죄O 배임죄X.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의료법 위반O 사기죄X.

면세유 및 농지보전부담금 면탈: 조세범처벌법위반O 사기죄X.

 

기망행위 관련판례.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처분행위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고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뿐이다(기망행위X).

 

처분행위(=소멸효과, 이득) 관련판례.

 

A회사의 운영자 甲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전부명령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C가 A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처분행위X,소멸효과X)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C가 B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주차부스 구매대금채무, 각종 세금 및 고용•산재보험료채무 등을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소멸효과X).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서명사취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 아니한다'와는 다른판례).

 

부동산에 관한 공갈죄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미수에 해당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 받은 때에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사업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장난감 권총을 생산판매하는 피고인은 경영난에 봉착하자 경리사원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금공무원을 기망하여 조세를 면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 혹은 위조된 약속어음 지급은 채무면탈의 효력이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기도박의 경우 피고인에게만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따로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도박죄는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피보험자로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착수X.

1. 다만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

2.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피고인들이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라도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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