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쿠리아

[경찰채용] 방화죄 완벽정리 및 이해 본문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형법

[경찰채용] 방화죄 완벽정리 및 이해

코쿠리아 2021. 4. 7. 02:57
728x90

방화죄.

 

방화죄는 자동차를 구성요건의 객체에 포함한다.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위험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고의의 인식대상 개념.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직계존속,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예를 들어 존속은 고의의 인식대상(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폭행 당시 존속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존속폭행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식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일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과실.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친족관계, 추상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반면 친족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는 구성요건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매개물: 실행의 착수, 미수.

독립연소설: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천장: 기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한다.

 

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 고의, 중한 결과 과실로 성립(예시: 연소죄. 기본범죄 방화, 중한결과 연소)되는 반면,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 고의, 중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진정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량을 확보하여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과실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범보다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은봉암 사건: 제1행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제2행위(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가 성립한다.

 

연소죄.

 

연소죄는 자기소유 건물 또는 물건에 방화(기본범죄 고의)하여 타인소유 건물 또는 물건에 연소(중한결과 과실)하는 범죄로서 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한다.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