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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강간 등 성범죄의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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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강간 등 성범죄의 정리.

코쿠리아 2021. 3. 2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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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강제추행죄 비교.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기습 강간의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기습 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일 필요가 없고 그 힘의 대소 강약 불문한다.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비교.

 

강제추행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 등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주로 성기 노출 여부기준으로 공연음란죄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구분한다.

 

단순한 길거리 성기노출 등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브래지어 노출, 끈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등의 노출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할 뿐이다.

 

판례.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의 착수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준강제추행죄 기수 또는 준강간죄의 착수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

 

잠들어 있는 피해자 가슴·엉덩이·음부 사건, 성관계를 할 의사로 속바지 벗긴 행위: 준강간죄의 착수.

 

강도가 강간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다만 치상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강도강간미수죄강도치상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신설조문.

 

강간·유사강간·준강간·준유사강간·강간상해·미성년자의제강간의 예비·음모 처벌한다.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고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심신미약자위계·위력간음·추행죄 및 업무상위력간음·추행죄의 경우 예비·음모와 미수범 처벌규정 없다.

 

성폭법상 성폭력범죄.

 

주거 침입절도가 강간 등을 한 경우 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업무상 위력 추행죄에서의 업무에는 채용절차를 포함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구성요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 불문하고, 간음 또는 추행 함에 있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13세 미만자를 폭행·협박하여 위 죄를 범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니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성범죄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의 개념(클릭).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여러 범죄 정리.

폭행죄와 협박죄 주요정리. 폭행 또는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강요죄, 강간·강제추행죄, 공갈죄, 강도죄 등의 수단이 되는 기초범죄(흡수)에 해당한다. 강요죄는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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