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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여러 범죄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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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여러 범죄 정리.

코쿠리아 2021. 3. 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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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협박죄 주요정리.

 

폭행 또는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강요죄, 강간·강제추행죄, 공갈죄, 강도죄 등의 수단이 되는 기초범죄(흡수)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은 경우라도 폭행죄가 상해죄로, 협박죄가 공갈죄로 변경되었다면 실체판결 할 수 있다.

 

강요죄는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강간·강제추행죄, 공갈죄, 강도죄, 약취·유인·인신매매죄, 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면 그에 흡수되어 따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협박은 거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언어적 폭행이고, 상해는 폭행의 심화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존속은 고의의 인식대상(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폭행 당시 존속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존속폭행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단체'란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하고, '다중'은 통솔체제를 갖출 필요도 없으며 단지 그 존재 자체로서 위협이 될 정도의 세력을 보일 수 있는 인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장소에 집결해 있으면 충분하다.

 

협박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다만, 판례는 위험범설의 입장)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본다(판례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상해죄.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폭행에 대한 인식 없는 상해는 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그러한 과실로 인한 폭행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 우리 형법은 과실폭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과실범 처벌규정에 있어 상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나 폭행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있어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살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동립행위의 경합 동시범 특례.

 

적용법조: 형법 제263조(동시범)는 폭행치상죄, 상해죄,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에만 성립하고 그 이외의 범죄에는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가 적용된다. 따라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행위가 폭행 또는 상해의 의사가 아닌 살인의 의사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시범 특례가 아닌 독립행위의 경합이 적용되어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나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거증책임의 전환에 의하여 검사의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고 피고인이 자기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어 폭행치상죄, 상해죄,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甲과 乙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 앞서 가던 甲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甲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다. 이에 뒤따라 오던 乙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또 다시 가격하여 피해자가 뇌저부경화동맥과열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편면적 공동정범이 아닌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다만 강요죄는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인신매매죄, 강간·강제추행죄, 공갈죄, 강도죄 등이 성립하면 그에 흡수되어 따로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죄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2.13. 2019도5186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

 

인질강요죄는 인질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제3자에게 강요행위를 하는 것으로,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므로 인질에 대한 강요행위는 인질강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질강요죄에는 예비·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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