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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형법 (10)
코쿠리아
기초이론 범죄 후 법률의 폐지(반성적 고려): 면소판결. 헌법불합치결정(위헌결정): 무죄판결. 범죄론 구성요건론. 고의와 목적. 적성검사: 미필적 고의O. 면허취소: 미필적 고의X. 취소전력: 미필적 고의O. 고의의 인식대상.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직계존속,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인과관계.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과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친족관계, 추상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중한결과. 불법영득의사, 목적, 상습성. 위법성론. 객관적 위법성론: 일반인의 관점, 정신병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 가능. 주관적 위법성론: 행위자의 관점, 정신병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
횡령죄. 객체(재물): 주권(유가증권, 재물), 주식(주주권, 자본의 구성단위), 채권·광업권(권리, 재산상의 이익). 부동산은 매도 후 분배,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등 처분권능(점유)을 기준으로 한다. 동산(자동차, 공장기계)은 점유(처분권능)를 기준으로 한다. 유효(조세포탈목적X, 강제집행면탈목적X): 배우자, 중종, 종교단체, 상호명의신탁 횡령죄O 무효: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횡령죄X 권리행사방해죄X 강제집행면탈죄X. 자기(명의신탁자)소유가 아니면 횡령죄는 물론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X. 공동상속(처분권능) 반환거부: 횡령죄O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X. 공동상속(점유) 공유부동산(주차장) 임의처분: 처분권능X 횡령죄X. 원인무효 소유권이전..
사기죄. 구성요건: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나 처분행위(=소멸효과, 이득)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기죄(보이스피싱)로 영득하면 재물 -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O. 컴사기로 영득하면 재산상의 이익 - 장물취득죄 성립X. 은행: 피해자X.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신청: 실행의 착수X. 피해자의 재산을 잠시 압류하는 효과일뿐 피해자의 손해X 가압류 본안소송: 실행의 착수O. 가압류 해제: 피고인 본인재산의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득O. 가압..
문서의 개념: 유가증권과 달리 문서라 함은 원본뿐만 아니라 전자복사된 사본도 여기에 해당한다.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연결쟁점: 통화위조죄와 통화변조죄 정리 요약(클릭). 유형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변조·자격모용의 방식이 문서의 종류에 따라 위조공·사문서작성죄, 변조공·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 공·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일반인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태 가진 타인 명의 이용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가공하여 그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닌 것을 변경시키는 것은 ..
유가증권위조·변조죄. 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과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클릭). 통화위조죄와 통화변조죄 정리 요약. 통화위조·변조죄.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 kokurea.tistory.com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상의 ..
방화죄. 방화죄는 자동차를 구성요건의 객체에 포함한다. 현주(현존)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한다. 고의의 인식대상 개념.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식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직계존속,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예를 들어 존속은 고의의 인식대상(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폭행 당시 존속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존속폭행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식..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객관적인 사실 게시', '허위주장'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력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 고흥군으로부터 공유수면허가 받지 않았지만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비교.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기습 강간의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기습 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일 필요가 없고 그 힘의 대소 강약 불문한다.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비교. 강제추행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 등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