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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문서위조죄와 허위문서작성죄 정리 요약. 본문
문서의 개념: 유가증권과 달리 문서라 함은 원본뿐만 아니라 전자복사된 사본도 여기에 해당한다.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유형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변조·자격모용의 방식이 문서의 종류에 따라 위조공·사문서작성죄, 변조공·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 공·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일반인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태 가진 타인 명의 이용 문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가공하여 그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닌 것을 변경시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은 다시 위조할 수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다시 변조할 수 없다.
자격모용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대표권·대리권 등을 모용하여 문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위조는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의 종류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권한 있는 자가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블로그 글 작성, 일기 작성 같은 개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코미드 사건: 다만 허위로 사전자기록을 입력한 것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처벌한다).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하지 않지만 사전자기록의 무형위조는 처벌한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사문서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다른 문서죄와 달리 목적범이 아니므로 작성하는 순간 성립하고 따로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
무형위조는 위조·변조·자격모용과 달리 권한이 있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연결쟁점: 유가증권위조죄와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정리 요약(클릭).
판례.
습득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에서 이미지파일은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사용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미애 사건(위조X, 이미지 파일=문서X, 동행사죄X): 피고인이 컴퓨터로 '미애', '701226'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자신의 주민등록증 성명란 '길자'라는 글자 위에 '미애'라는 글자를 주민등록번호란 '640209'라는 글자 위에 '701226'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 붙인 것은 위조라고 할 수 없다.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사건(위조O, 이미지 파일=문서X, 동행사죄O): 피고인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것을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것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면 이미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권한자의 승낙: 권한 있는 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라면 권한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피해자의 승낙: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권한자의 승낙은 없었지만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문서의 무형위조(허위로 사문서작성를 작성하는 것: 처벌대상X): 권한 있는 자가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이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문서변조죄: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한 경우 이사회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차용증 및 이행각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문서죄와 간접정범.
사인이 사인인 작성권자를 기망하여 문서작성하게 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간접정범 성립.
사인이 공무원인 작성권자를 기망하여 문서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보조공무원이 공무원인 작성권자를 기망하여 문서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성립.
보조공무원이 권한 없이 직접 문서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사인이 보조공무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작성권자를 기망하여 문서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공불기재).
권리침해 또는 무효사유(공불기재 성립): 가장납입, 통정허위표시 무효어음발행.
허위사실 또는 취소사유(공불기재 성립X): 허위채권양도 공증조서,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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