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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형사소송법 단권화Ⅱ: 소송. 본문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형사소송법

[경찰채용] 형사소송법 단권화Ⅱ: 소송.

코쿠리아 2021. 5.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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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검찰항고: 불기소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모든 고소인과 모든 고발인은 항고 할 수 있다.

재정신청: 항고기각결정 또는 예외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모든 고소인과 남포가피 고발인).

관할고등법원: 7일(항고전치주의), 30일(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이내에 송부.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재정신청의 취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법원의 잘못으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또한 검사의 위법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Stop).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재정신청은 유죄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검사의 처분통지.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피해자X)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 및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소의 제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 사실에 대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의 제기에 한하여 적용, 증거조사 완료전까지만 다툴 수 있다.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정정: 법원의 허가필요X 검사가 공소장정정 하지 않으면 공소기각판결.

모용자 효력: 검사는 다시 공소제기 할 필요없고, 법원은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서 송달하면 된다.

 

공소사실의 특정.

 

개별범죄: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상표·문서·유가증권 현존X, 사기죄.

포괄범죄: 저작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수뢰죄, 상표·문서·유가증권 현존O, 상습사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1. 사기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사기죄: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일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그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각 세금계산서 마다 그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다.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어도 공소사실특정에 해당한다.

 

공소장변경.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다만 재심은 이익재심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소사실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

 

법원은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상습범행이 먼저 기소된 후 상습범행이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공판.

 

공판준비절차.

 

통상의 공판준비절차: 임의적절차 (국민참여재판: 필요적절차).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판준비절차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증거신청O 증거조사X (다만 1회 공판기일을 제외한 공판기일 전에 하는 증거조사는 가능하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대상: 1심 합의부사건 또는 공소장변경 된 합의부사건.

 

배제결정: 즉시항고 불복O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결정.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필요적절차로 한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무효 (하자치유 가능O, 하자치유 되지 않은 경우: 파기환송).

 

간이공판절차.

 

직권(재량)O 불복X.

 

공판절차O 공판준비절차X.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간이공판절차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수증)이나 자백배제법칙(임의성), 자백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판절차.

 

진인사피재계/증신최선.

 

술거부권 고지대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

미고지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위수증), 임의성(자백배제법칙)과 상관X.

공소장변경: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피고인문은 증거조사 완료 후에 실시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조법상/결법.

증거사에 대한 이의신청(령위반, 당하지 않은 경우).

증거정에 대한 이의신청(령위반).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증인거부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출석의무X 선서의무X).

거부권: 자기 또는 친족의 형사책임과 관련자(출석의무O 선서의무O).

출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7일 이내의 감치처분(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X).

선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선서무능력자 예외: 16세 미만의 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피고인출석.

 

원칙: 구류.

예외.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상고심,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항소심과 약식명령절차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연속하여 2회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아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히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인의 법정진술이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나 독립한 상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정관할.

 

련사건.
(실체적 경합범).
 합(다른 종류의 범죄): 합의부(권).
 합(같은 종류의 범죄):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청).
일사건.
(추상적 경합범).
 합(다른 종류의 범죄): 합의부(권).
 합(다른 종류의 범죄): 선착수 우선의 원칙(청).

 

재정관할.

 

관할의 정: 검사는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의 전: 검사는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청할 수 있다.

관할의 지정·이전·이송 등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합의부가 더 이상 병합심리의 필요성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뀐 경우라도 결정으로라도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없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척.

 

당연배제사유: 신청 필요X. 항소X.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었다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전심 조사심리에 관여하였다면 후에 경질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기피.

 

합의부에서 관할,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Stop).

검사 또는 피고인·변호인 신청, 3일 이내 기피사유 서면 소명.

간이기각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항고 하더라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회피.

 

 

소송행위.

 

고소제기: 서면 또는 구술.

고소취소: 서면 또는 구술.

 

공소제기: 서면.

공소취소: 서면 또는 구술.

 

실체형성행위: 증거조사.

절차형성행위: 증거조사신청.

 

상소제기: 서면(묵시동의). 원심법원.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14일 이내 기록송부.

기록접수통지: 서면 또는 구술. 지체없이. 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상소취하: 서면 또는 구술(명시동의). 상소법원.

사형·무기: 상소포기X. 상소취하O (상소포기권자와 상소취하권자는 동일하지 않다).

 

상소권회복청구: 기간도과. 서면(동시에 상소제기). 

절차속행신청: 상소포기 또는 상소취하의 부존재·무효 주장

 

판결정정: 서면.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직권은 기간제한 없음.

 

재심: 고소취소O.

재심: 공소취소X.

 

소년보호사건: 비공개.

소년형사사건: 공개.

 

영상녹화물, 속기록 등은 재판이 확정(선고)되면 폐기한다.

송달영수인 제도는 당해사건에만 적용되고, 신체구속 당한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교도소장·구치소장·서무계원에게 송달).

공시송달: 1차(14일), 2차(5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의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궐석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소재탐지불능보고서(수사기관)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파기자판).

 

소송행위 무효: 법원판단필요(공소기각판결).

: 공소장변경신청서를 공소장으로 갈음 요구(하자치유X).

소송행위 불성립: 법원판단필요X(공소기각판결X, 하자치유X).

: 공소장 제출 없이 기록만 송부, CD(저장매체) 제출한 행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공소취소(1심선고전까지, 실체적경합범): 공소기각결정.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발견 없이 공소제기: 공소기각판결.

공소장변경(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 상상적경합범): 공소사실의 철회.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공소장변경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발견을 요하지 않는다.

 

공소시효.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교사범과 방조범은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기간을 계산한다.

재산범죄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공소시효를 기산한다.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원들과 사이에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불 수 없고, 이후 임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하여 신주 발행해 준 때에 비로소 배임의 범죄행위가 완성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짐으로써 통상 제3채무자가 채권 귀속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에는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그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증인신문.

 

법원은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은 교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 외의 의견진술은 (정식공판절차 외의 행위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소송주체.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판사보관서류: 열람.

수사기관보관서류: 열람·등사.

법원보관서류: 열람·등사.

검사보관서류: 열람·등사(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피고인보관서류: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구속적부심절차에서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한 경우.

방어권 행사 지장: 증거 사용X.

방어권 행사 지장X: 증거 사용.

 

증거개시에 있어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피고인.

 

당사자능력 결여: 사망 등의 경우 공소기각결정.

소송능력 결여: 공판절차 정지하여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증인적격이 없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적격이 인정된다(절도범과 장물범).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변호인(상소와 많은 부분 겹침).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고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다.

변호사선임의 추완은 무효에 해당한다.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 빈곤(청구),

: 사형·무기·3년 이상(※ 긴급체포: 사형·무기·3년 이상, 합의부 사건: 사형·무기·1년 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를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판결 선고에 의한 법정구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 하는 것은 적법하다.

 

즉결심판 절차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없다. 다만,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

공판절차 아닌 재심개시 결정 전의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없다. 다만, 재심개시 되면 국선변호인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하여야하고 피고인 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사선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 할 것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일체의 소송행위 무효): 항소심(파기자판), 상고심(파기환송).

 

상소제기: 서면(묵시동의).

상소취하: 서면 또는 구술(명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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