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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기습추행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입찰방해죄
- 성폭법
- 허위공문서작성죄
- 유가증권위조죄
- 필요적 감면
- 문서위조죄
- 업무상위력추행죄
- 기습강간
- 형법
- 유가증권변조죄
- 법학
- 간첩죄
-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허위사문서작성죄
- 자격모용
- 강제추행죄
- 공문서위조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위법성 조각사유
- 형법 각론
- 미성년자 의제강간
- 단독입찰
- 형사소송법
- 위법성론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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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형사소송법. 본문
공소시효.
면소판결(기판력 발생): 일반사면,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이행, 사실심판결선고시, 약식명령발령시, 항소기각결정시
공소기각판결: 재판권이 없는 때,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공소기각결정: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 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제척·기피·회피)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관 또는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간이기각).
법원(관할).
1.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실체적 경합범)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직권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이송할 수 있다. 이는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한편,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관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은 유지된다.
3. 동일사건(상상적 경합범)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직권으로 심판한다.
4.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하고 나중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관할위반판결X) 공소장변경에 의해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뀐 경우라도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없다.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제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권사법원으로 이송한다(공소기각판결X).
지방법원 지원 관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한 경우 피고인은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법인에 대한 형사처분이 양벌규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 법인도 형사절차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당사자능력O 범죄능력X.
법인세 체납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청산사무O 양벌규정X.
원칙: 공동피고인 중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예외: 파기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1. 증거보전의 절차.
공동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소송절차분리X : 증인적격X
소송절차분리O : 증인적격O (증언거부권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소송절차분리X).
4.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증인적격O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증거개시제도(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1. 공소제기 전: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2. 공소제기 후: 증거개시 신청의 경우 시기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물론 공판기일절차에서도 증거개시 신청이 허용된다(공소제기 전후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류 등을 열람·등사나 서면의 교부를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변호인.
필요적 변호사건: 공판준비절차, 국민참여재판.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필요적 변호사건X).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각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불성실한 국선변호인 사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소송행위.
1. 상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철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술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3.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공소장 미제출 기록만 법원에 송부: 공소기각판결X ※ 공소장 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공소기각판결O.
공소장 미제출 후 다시 공소장 제출: 실체판결O.
4. 제1심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부적법한 항소이유서라도 그것이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부본이 송달되어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서는 항소이유서의 하자가 치유된다.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수사상 증거보전).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증거보전의 절차).
피고인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결정을 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불출석재판을 하였다면 상소심에서 직권으로 파기될 수 있다.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통지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신청은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공판절차.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소년형사사건: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공판준비절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최다 빈출).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수사상 증거보전제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류 등을 열람·등사나 서면의 교부를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절차가 필수적이나, 통상 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 절차에 해당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
법원: 특별한 제한 없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신청과 채부가 결정되는 경우, 공판기일에서의 새로운 증거 신청은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만 가능하다.
공판.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정신문과 판결선고기일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2회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상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으나,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공판기일 전이라도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심리위원: 판사를 위한 제도, 뇌물죄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검사를 위한 제도, 피의자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일의 절차.
진인사피재계 / 증신최선
증거조사: 조법상 /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결법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수사상 증거보전).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헤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증인신문에 갈음하는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다시 증거조사X).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선서거부권자.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하게 하지 않고 증언하게 하여야 한다(선서능력자X, 증인적격O). 다만, 선서능력자가 선서 없이 증언한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증인거부권자.
공무원.
증언거부권자.
공범인 공동피고인 소송절차분리.
증인이 자기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등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도 선서는 하여야 하고 증언만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증뢰죄 및 수뢰죄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사건이 변론 분리되어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그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는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서한 증인에게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은 인정된다(사실상의 장애에 따라 위증죄의 성립여부만를 판단할 뿐이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언거부권이 없으면 고지 받은 권리도 없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
진술거부권과 차이점.
진술거부권 미고지 한 때에는 증언거부권과 달리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증인신문.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상소의 제기기간(7일)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차폐시설: 피고인, 검사, 변호인, 방청인. 다만, 변호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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