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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해자의 승낙 (1)
코쿠리아
[경찰채용] 위법성론 정리 및 이해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 정당방위는 현재성을 요하며, 그 현재성은 방위행위시가 아니라 효과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 정당방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으나,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된 데 비해, 그 정도를 초과한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긴급피난), 자구행위(=과잉자구행위)는 부분적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 과잉방위, 과잉피난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일어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승낙 · 양해와의 구분: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폭행죄를 예를 들면 피해자의 때..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형법
2021. 1. 31.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