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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위조죄
- 단독입찰
- 형법 각론
- 법학
- 허위공문서작성죄
- 미성년자 의제강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기습강간
- 입찰방해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간첩죄
- 형법
-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공문서위조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자격모용
- 위법성론
- 성폭법
- 기습추행
- 형사소송법
- 위법성 조각사유
- 유가증권변조죄
- 허위사문서작성죄
-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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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리아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甲이 강도살인의 의사로 먼저 A를 살해한 직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乙이 이를 보고 甲의 양해 하에 절취의 의사로 참가하여 甲은 A의 지갑과 현금을, 乙은 A의 시계와 금반지를 가져간 경우,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더라도 乙은 살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비록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살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乙)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甲)이 행한 부분(살인)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
과실범 = 원인(과실) +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 = 결과(과실)] 과실: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기준(일반적 상황 고려O, 구체적 상황 고려X) 과실의 이중적 지위 = 구성요건적 과실 + 책임형식으로서의 과실 과실의 위법성: 고의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과실범(처벌규정):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일수죄: 과실일수죄O, 업무상과실일수죄X, 중과실일수죄X 장물죄: 과실장물죄X, 업무상과실장물죄O, 중과실장물죄O 업무상과실죄: 부진정신분범 업무상과실장물죄: 진정신분범 업무상과실장물죄는 단순과실장물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며 부진정신분범이 아니다. 과실범(판례) 허용된 위험: 구성요건..
과실범 = 원인(과실) +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 = 결과(과실)] 과실: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기준(일반적 상황 고려O, 구체적 상황 고려X) 과실의 이중적 지위 = 구성요건적 과실 + 책임형식으로서의 과실 과실의 위법성: 고의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과실범(처벌규정):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일수죄: 과실일수죄O, 업무상과실일수죄X, 중과실일수죄X 장물죄: 과실장물죄X, 업무상과실장물죄O, 중과실장물죄O 업무상과실죄: 부진정신분범 업무상과실장물죄: 진정신분범 업무상과실장물죄는 단순과실장물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며 부진정신분범이 아니다. 과실범(판례) 허용된 위험: 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 포괄위임금지원칙(구체적으로 구성요건과 형벌)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 등: 포괄적으로 구성요건 기타: 포괄적으로 구성요건 필요한..
형법의 기초 외국인의 국외범 = 내, 외, 기, 통, 우, 유, 문, 인 국가와 개인에 대한 국외범 = 직접적으로 침해O,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X 세계주의 = 예비·음모X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형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의 기본개념 범죄의 의의와 종류 위헌O = 무죄O 처벌조건X, 친족상도례O = 형면제판결O, 고의의 인식대상X 소추조건X = 공소기각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보호주의: 내, 외, 기, 통, 우, 유, 문, 인 유형위조 원칙, 무형위조 가미 부정수표단속법: 행사할 목적X 허위진단서작성; 행사할 목적X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목적범, 추상적 위험범) 오인가능성 권한X 위조: 동일성X, 타인명의 변조: 동일성O 자격모용: 자기명의, 법인명의 권한O 허위 = 권리관계에 영향O(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무죄 = 권리관계에 영향X(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통화 위조·변조(유형위조) 유통: 통화O, 유가증권X 행사할 목적: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
정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 구체적, 객관적, 간접적, 불확정. 추상적, 주관적, 직접적, 확정적. 고의 수단 = 폭행·협박(추상적 위험범, 협의의 폭행) = 강요(침해범, 광의의 폭행) = 흡수관계. 정도 = 하게 될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폭행·협박 = 반항을 억압, 항거를 불능. 폭행·협박 = 항거를 불가능, 항거를 현저히 곤란. 폭행·협박 = 항거를 곤란 ≧ 폭행·협박 = 위계 또는 위력 = 사실상의 힘, 유형적 또는 무형적. 강도 = 반항을 억압, 항거를 불능. 강간 = 항거를 불가능, 항거를 현저히 곤란. 강제추행죄 = 항거를 곤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약취 또는 유인,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미성년자위계·위력간음·추행죄, 업무상위계·위력간음죄 = 위..
공통사항 강도죄: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 준강도: 재산 공갈죄: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 / 처분행위 친족상도례 장물범과 피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 형의 면제/유죄. 장물범과 피해자(동거하지 않는 가족): 친고죄. 장물범과 피의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 필요적 감면.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고의나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의의 인식대상X). 사위: 친족상도례O. 사돈: 친족상도례X. 민화: 친족상도례O. 절도죄 행위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온 경우, 영득의 불법설에 의하면 이는 소유권 질서와 모순·충돌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절취의 불법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