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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시험] 형법 재산죄. 본문
공통사항
강도죄: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
준강도: 재산
공갈죄: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 / 처분행위
친족상도례
장물범과 피해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 형의 면제/유죄.
장물범과 피해자(동거하지 않는 가족): 친고죄.
장물범과 피의자(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거하는 가족): 필요적 감면.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고의나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의의 인식대상X).
사위: 친족상도례O.
사돈: 친족상도례X.
민화: 친족상도례O.
절도죄
행위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온 경우, 영득의 불법설에 의하면 이는 소유권 질서와 모순·충돌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절취의 불법설에 의하면 행위 자체가 불법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는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절도죄: 불법영득의사O.
사용절도: 불법영득의사X, 반환의사O, 무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불법영득의사X, 반환의사O, 유죄.
전기: 재물O, 절도O.
정보: 재물X, 절도X.
전화: 재물X, 절도X.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 절도O.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 절도X.
사자의 점유 인정: 살인죄와 절도죄 성립.
PC방, 당구장: 절도O.
고속버스, 지하철: 횡령O, 절도X(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일부: 절도O.
전부: 횡령O.
심부름 오토바이: 절도X, 횡령O.
축의금: 피해자는 신부측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우리 형법은 절도죄에 비해 장물죄를 중한 형벌로 처단한다.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망을 보는 경우: 특수절도의 합동절도O, 절도의 공동정범X.
야간에 자동차에 침입해도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상습절도 + 주거침입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습절도.
강도죄
억압(폭행 또는 협박) = 항거를 불가능, 항거를 현저히 곤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당한 자가 탈취 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과격한 성교 사건: 폭행 또는 협박이 재물 강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날치기 수법으로 손가방을 낚아챘으나 가방을 꽉잡고 이를 탈환하려 하자 가방을 붙잡은 채 승용차를 운전해 갔고 이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강도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
야간에 자동차에 침입해도 특수강도의 야간주거침입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강도의 공범관계: 강도살인(치사), 강도상해(상해).
준강도(재물) 주체: 절도 정범O, 공범X, 신분범O, 목적범O.
술값(재산상의 이익)을 면하기 위한 폭행: 강도O, 준강도X.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절도행위 중 발각되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준강도죄의 예비·음모는 성립할 수 없다.
공갈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처분행위
협박은 거동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체쇼 사건에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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