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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위법성 조각사유
- 유가증권위조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입찰방해죄
- 기습추행
- 위법성론
- 기습강간
- 법학
- 강제추행죄
- 문서위조죄
- 미성년자 의제강간
- 간첩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필요적 감면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단독입찰
- 유가증권변조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위조죄
- 자격모용
- 형법 각론
- 업무상위력추행죄
- 성폭법
- 형법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허위사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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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리아
[경찰승진시험] 형법총론 단권화 본문
형법의 기초
외국인의 국외범 = 내, 외, 기, 통, 우, 유, 문, 인
국가와 개인에 대한 국외범 = 직접적으로 침해O,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X
세계주의 = 예비·음모X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형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의 기본개념
범죄의 의의와 종류
위헌O = 무죄O
처벌조건X, 친족상도례O = 형면제판결O, 고의의 인식대상X
소추조건X = 공소기각판결O
사망O = 공소기각결정O
모욕죄 = 친고죄
외국원수모욕죄 = 반의사불벌죄
양벌규정
법인 = 권리의무O, 범죄능력X, 자기책임O, 종속책임X
세계로 약국 사건 =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 된다.
지입회사 =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 양벌규정X
위임사무 = 양벌규정X,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 지정항만순찰
자치사무 = 양벌규정O,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공법인, 청소차 운전
절대적 친고죄 =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소 취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자수 = 임의적 감면,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
공모공동정범 =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경찰관 채무자 주소조회 사건 =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경찰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경찰청)로는 같은 법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경찰관)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구성요건론
고의(행위자의 입장) + 예견가능성(일반인을 기준) + 인과관계
과실(보통인의 표준)
고의 =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 용인설, 결과발생을 내심으로 용인하는 것
건강진단 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미성년자 고용 = 미필적 고의X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미필적 고의O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 = 미필적 고의O
적성검사
면허취소 = 미필적 고의X, 무면허운전
검사기간 = 미필적 고의O, 과태료
취소통지 = 미필적 고의X, 공고문
취소전력 = 미필적 고의O
고의의 인식대상O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직계존속,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인과관계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고의의 인식대상X
(= 일반주관적 위법요소) = 고의, 과실
(=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 친족관계, 추상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결과적가중범에 있어 중한결과(예견가능성)
처벌조건, 불법영득의사, 목적, 상습성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의 착오)
형법 제15조 제1항은 사실의 착오 중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도자기를 손괴(인식)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거울을 손괴(인식)하였다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다.
사람을 살해(인식)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사람을 상해(발생)하였다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다.
정범이 객체의 착오면 교사범은 객체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이다.
정범이 방법의 착오면 교사범은 방법의 착오이다.
교사범의 방법의 착오 중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미수교사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병발사례는 방법의 착오이다.
살해(인식)하기 위하여 총을 쏘아 살인(발생)과 살인(발생)을 했다면 살인기수와 과실치사가 성립하고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살해(인식)하기 위하여 총을 쏘아 살인(발생)과 상해(발생)를 했다면 살인기수와 과실치상으로 착오가 아니다.
살해(인식)하기 위하여 총을 쏘아 상해(발생)와 살인(발생)을 했다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과가 달라진다.
살해(인식)하기 위하여 총을 쏘아 상해(발생)와 상해(발생)를 했다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살인미수와 과실치상이다.
구체적 부합설 = 객관주의 범죄이론,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정적 부합설 = 객관주의 범죄이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도 고의의 전용(사실의 착오X)을 통하여 인식하지도 않은 결과발생에 대하여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병발사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성요건부합설보다 죄질부합설이 고의·기수책임의 인정범위가 넓다.
추상적 부합설 = 주관주의 범죄이론, 추상적부합을 인정하고 있어 고의·기수책임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구체적 부합설 | 법정적 부합설 | 추상적 부합설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고의의 전용 | 고의의 전용 | 고의의 전용 |
방법의 착오 | 미수와 과실 | 고의의 전용 | 고의의 전용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미수와 과실 | 미수와 과실 | |
방법의 착오 | 미수와 과실 | 미수와 과실 |
개괄적 고의 = 살해의 고의 ≒ 인과관계의 착오 중 비본질적 착오
개괄적 과실 = 상해의 고의, 상해치사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타인행위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자기행위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위법성론
객관적 위법성론 =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 이 견해에 따르면 정신병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도 당연히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주관적 위법성론 =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 이 견해에 따르면 정신병자와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침해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 할 수 없다.
정당방위 = 위법성조각, 현재성,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상당한 이유
과잉방위 = 임의적 감면
야간과잉방위 = 책임조각
현재성 = 효과발생시O, 방위행위시X,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별법에 예방적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침해 = 不正(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대 正, 강요된 행위(책임조각)에 대하여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적극적 반격O, 보충의 원칙X, 우연방위의 경우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오상방위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상당한 이유 = 균형성의 원칙X, 정당방위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할 필요가 없다.
긴급피난 = 위법성조각,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상당한 이유
과잉피난 = 임의적 감면
야간과잉피난 = 책임조각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우연피난의 경우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오상피난의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현재성
상당한 이유 = 보충의 원칙(= 유일한 수단)O, 최소침해의 원칙O, 균형성의 원칙O, 적합성의 원칙O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무의 충돌 =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의 충돌
자구행위 = 자기의 법익, 상당한 이유
과잉자구행위 = 임의적 감면
자기의 법익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청구권은 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에서 제외된다.
상당한 이유 = 균형성의 원칙X
피해자의 승낙 = 자기의 법익, 특별한 규정(촉탁·승낙살인죄)X
양해 = 강간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횡령죄 등
승낙 =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등
자기의 법익 = 우연승낙의 경우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오상승낙의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요건 = 보험사기 상해 사건 등에서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추정적 승낙O =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추정적 승낙X =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초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다.
정당행위O =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이 스스로 수지침을 사 가지고 온 자의 부탁을 받아 그에게 수지침 시술을 한 경우(유일한 의료행위 관련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한 판례).
부작위범
부작위범 = 조문O,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 잘못된 상태의 기간)
부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잘못된 상태의 발생)
실질설 =
형식설 =
동가치성(보증인 지위 + 행위의 동가치성) = 조문X, 판례O.
보증인 지위(법적인 의무 = 법률, 계약, 선행행위,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 등)
구성요건요소설 =
위법성요소설 =
이분설 =
행위의 동가치성이 없으면 부작위범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태양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미수론
진정부작위범 = 퇴·집
부진정부작위범 = O
과실론
진정부작위범 = X
부진정부작위범 = O (망각범: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로 범할 수 있다)
공범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범 = O (이 때 교사 또는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반드시 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방조범 = 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 편면적 공동정범X, 편면적 방조범O)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교사범 = X
판례
진정부작위범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등 수수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잘못된 상태의 기간)
모텔 담뱃불 화재 사건: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과실범(개인적 법익O, 사회적 법익O, 국가적 법익X)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성립요건
구성요건해당성: 평균인표준설,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법성: 고의범과 동일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과실행위는 위법성이 추정된다.
책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주관적 주의의무 위반은 책임요소가 된다(이중적 지위설)
인과관계, 객관적 주의의무 제한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도로교통법
원칙: 행위자가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면서 타인의 규칙준수를 신뢰하고 행위를 한 경우,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 상대방의 행위를 미리 인식한 경우,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이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30m = 전방 주시의무 위반).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하게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직후에, 피해자 등이 30~40m 전방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피해자 등을 충격하게 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내한 채 진행하다가 고속버스의 우측으로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추월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사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m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한 좌회전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운전자가 도시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할 무렵에 추월선을 진행하던 다른 운전자가 앞서 가던 차량의 갑작스런 제동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차선으로 들어와 역행하여 정지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월선을 지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감으로써 반대편 추월선을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심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 때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육교 = 자동차운전자 업무상 주의의무X
교차로 =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시동열쇠(조수) = 업무상 주의의무X
시동열쇠(11살) = 업무상 주의의무O
고속도로(원칙) = 업무상 주의의무X, 신뢰의 원칙O
고속도로(예외) = 상당한 거리, 발견, 업무상 주의의무O, 신뢰의 원칙X
침범금지(예외) = 목격, 업무상 주의의무O, 신뢰의 원칙X
◾의료종사자의 과실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수술과 설명 인과관계X, 설명했어도 수술했어야 했다).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의 주치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 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행정과장 = 과실X, 본인이 할 일X
당직의사 = 과실X, 당직간호사가 인수인계X
전공의 = 유죄, 수련의는 수직적 관계O
인턴의 = 유죄, 간호사는 수직적 관계O
간호사 = 과실X, 의사가 인수인계X
간호사 = 과실O, 본인이 할 일O, 간호사 본인도 의사의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O
산후조리원 = 유죄(본인이 할 일O)
의사 = 무죄, 간호사가 인수인계X,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다.
봉침시술 = 과실X, 알레르기 반응검사 생략(수술과 설명 인과관계X)
폐색전증 = 과실X, 극히 드문 일O
주사바늘 = 과실X, 백혈병 환자O
메스조각 = 과실X, 흔히 있는 일O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 = 과실X, 생략(수술과 설명 인과관계X)
◾기타과실범
도급계약/하도급계약/업무상 주의의무: 원칙X, 법령O, 구체적으로 지시·감독O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도괴를 방지하거나 그 근처에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근접을 막는 등 도괴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막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면 그 주의의를 심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임차인이 사용하던 방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수배출시설에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대차 목적물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더라도 사고는 임차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아궁이(5~10cm): 중실화죄O
아궁이(80cm): 과실O, 중과실X
적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X, 업무상과실치상죄O
안수기도 = 중과실치사죄O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의 무자격전기기술자 도급 = 과실O, 중과실X
정신병원 폐쇄병동, 자살·탈출, 방지 조치, 유지·보수·관리에 대하여 과실 = 관리자O, 간호사X
회초리, 실명 = 업무상 과실치상죄X
책임선장(회장·사장), 종선선장(책임·감독) =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러시안 룰렛 = 참여자(중과실치사O), 주변인(중과실치사X)
화재 = 유조차운전사(과실X), 위험물취급주임(과실O)
업무상 과실범
식당(분식점)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비록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행위로는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달리 위 사고가 출입문 자체의 설치 혹은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하거나 영업자로서 사고발생과 관련한 별도의 주의의를 부과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업무상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는 음식을 배달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일상생활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불과하다.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의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설치되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주 관리책임 = 업무X, 과실치상O
업무상과실장물죄: 진정신분범O, 가중적 구성요건X
미수론
과실범의 미수범: 성립X
미수범은 고의범이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처벌규정도 없다.
공범론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교사·방조범: 성립X.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O, 행위공동설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조문,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진정결과적 가중범: 연소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 교통방해치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손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행위공동설
결과적 과중범의 교사·방조: 병신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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