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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 감면
- 단독입찰
- 허위사문서작성죄
- 법학
- 형사소송법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간첩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성폭법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형법
- 기습추행
- 자격모용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유가증권변조죄
-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형법 각론
- 강제추행죄
- 유가증권위조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공문서위조죄
- 위법성 조각사유
- 문서위조죄
- 미성년자 의제강간
- 위법성론
- 업무상위력추행죄
- 기습강간
- 허위공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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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리아
[경찰승진시험] 형법각론 단권화 본문
정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 구체적, 객관적, 간접적, 불확정.
추상적, 주관적, 직접적, 확정적.
고의
수단 = 폭행·협박(추상적 위험범, 협의의 폭행) = 강요(침해범, 광의의 폭행) = 흡수관계.
정도 = 하게 될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폭행·협박 = 반항을 억압, 항거를 불능.
폭행·협박 = 항거를 불가능, 항거를 현저히 곤란.
폭행·협박 = 항거를 곤란 ≧ 폭행·협박 = 위계 또는 위력 = 사실상의 힘, 유형적 또는 무형적.
강도 = 반항을 억압, 항거를 불능.
강간 = 항거를 불가능, 항거를 현저히 곤란.
강제추행죄 = 항거를 곤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약취 또는 유인,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미성년자위계·위력간음·추행죄, 업무상위계·위력간음죄 = 위계 또는 위력.
결과 =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결과범 = 기본범죄 고의 + 중한결과 과실 + 인과관계
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 고의 + 중한결과 과실 + 인과관계 + 예견가능성
존속·영아(부진정신분범)
존속(가중) = 살, 상, 유, 학, 폭, 체, 감, 협.
영아(감경) =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부계 = 법률상O, 사실상X.
모계 = 법률상O, 사실상O, 인지하지 않은 생모O.
고의 = 자신이 직계존속이라는 인식과 영아를 살해·유기한다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
상습(가중) = 상습강요, 상습공갈, 강, 도, 장, 폭, 포, 감, 아.
상습사기 = 상습부당이득, 상습편의시설부정이용.
특수(가중) = 특수강요, 특수공갈, 공, 주, 체, 강, 공, 폭, 협, 손,상
특수 = 단체 또는 다중, 위험한 물건.
특수도주죄 = 합동, 폭행협박, 손괴.
특수절도죄 = 합동, 흉기, 야간손괴주거침입.
특수강도죄 = 합동, 흉기, 야간주거침입.
특수강간죄 = 합동, 흉기,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사범이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려고 했던 칼을 소지해 집을 나서다가 체포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죄(가중) =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손괴죄, 중체포·감금죄(결합범)
구체적 위험범 = 미수범 처벌X.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고의·과실, 미수범 처벌X.
중체포·감금죄(결합범) = 체포·감금 + 가혹행위 = 미수범 처벌O.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면도칼로 콧등을 자상케 하여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한 경우.
과실
과실범(개인적 법익)
과실치상 = 반의사불벌죄.
업무상과실치상: 식당 종업원이 문을 열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과실치상
과실장물죄X = 단순과실장물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의 업무는 가중적 구성요건X, 부진정신분범X.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성립하면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중과실장물죄
과실범(국가적 법익)
실화죄
형법 제170조 제1항 = 추상적 위험범.
형법 제170조 제2항 = 구체적 위험범, 공공의 위험을 발생.
우리 형법상 과실범에는 구체적 위험범이 있다.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과실폭발성건파열 등 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과실일수죄
업무상과실일수죄X
중과실일수죄X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
중과실교통방해죄
국가보호주의(외국인의 국외범): 내, 외, 기, 통, 우, 유, 문, 인
세계주의: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예비·음모 처벌X)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살인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독립행위의 경합).
촉탁·승낙살인죄의 경우 촉탁·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는 성립할 수 없다.
사람 = 진통, (유도)분만, (유도)분만 중인 태아 ≠ 태아, 사자.
낫을 들고 다가서는 행위: 예비·음모X, 실행의 착수O, 미수O.
살인의 대가 약속 지급: 예비·음모O, 실행의 착수X, 미수X.
어린 자식들 사건: 살인의 간접정범(이용).
세월호 사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위계 · 위력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촉탁 · 승낙살인죄, 자살교사 · 방조죄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살인죄,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한다.
폭행(협의의 폭행, 추상적 위험범)
폭행·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여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그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구치는 기구로 방문을 내리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O, 인과관계O.
스빙기계 사건: 폭행O, 예견가능성X, 폭행치사X.
상해죄(침해범)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코피는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
찰과상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
반상출혈상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낙태죄(추상적 위험범)
주체: 진정신분범
유기죄(추상적 위험범)
주체: 진정신분범(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필로폰 내연녀 사건: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
손님 방치한 사건: 계약상의 의무 중에 부수적인 의무.
학대죄(즉시범, 상태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르키고,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장장 8년간 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동혹사죄
주체: 필요적 공범
객체: 16세 미만
협박죄(추상적 위험범O, 침해범X)
기수시기: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때.
객체: 법인X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묵시적 = 간접적)
체포 · 감금죄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세계주의: 미수범 처벌O, 예비 · 음모 처벌X.
법익: 미성년자의 자유권과 보호자의 보호감독.
목적범X.
약취행위는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도는 상대방을 물리적 ·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위력)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억압)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부진정목적범
객체: 미성년자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 (성인) 약취 · 유인죄
진정목적범
객체: 성인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 약취 · 유인죄
국외에 이송할 목적 약취 · 유인죄
진정목적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 약취 · 유인죄와 법정형동일X
강요죄(광의의 폭행, 권리행사방해)
강요죄는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별도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위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의 일죄만을 구성한다.
폭행: 직접적 ·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차로 입구를 막은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죄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2.13. 2019도5186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사건).
인질강요죄의 객체에 인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성범죄
형법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 =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 = 항거를 곤란 = 칼, 엘리베이터
미성년자위계·위력간음·추행죄(미수X) = 위계 또는 위력 = 11세, 엘리베이터
공연음란죄 = 음란행위,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 요구르트 제품 홍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 성기노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강제추행죄(개인적 법익):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공연음란죄(사회적 법익):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잡아 죽인다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인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변 판례: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심신미약위계·위력간음·추행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위계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조건에 대한 오인 · 착각 · 부지도 포함한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전원합의체 판례변경: 36세, 14세 채팅교제 판례),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 판례.
위력에 의한 추행죄: 위력적인 성기노출(11세, 엘리베이터) 판례.
피보호자·피감독자·피감호자간음죄
위력: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M: 강간죄의 포괄일죄.
가슴 · 엉덩이: 강간죄의 착수X, 준강제추행죄O.
가슴 · 엉덩이 · 바지 · 팬티 · 음부: 준강간죄의 착수O.
의식상실, 패싱아웃(일시적 또는 영구적): 준강간죄O.
기억상실, 블랙아웃(일시적 또는 영구적): 준강간죄X.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명은 분리하여 따로 재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시 기수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저장시 기수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 · 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전 남자친구에게 촬영물을 보낸 경우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전송한 것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간에 착수(폭행: 즉시범, 상태범)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강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추행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실제로 느끼지 못했던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강제추행죄: 소변 판례).
장애인강간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군형법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예에 관한 죄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
사실: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보고 내지 진술을 말한다(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광우병, 이단 중에 이단이다).
적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판단을 말한다(질문에 대한 대답, 전임목사에 관한 소문 = 확인. 아사히, 일본 기업 = 가치중립적 표현).
명예훼손죄: 구체적, 간접적, 객관적, 불확정
모욕죄: 추상적
사자명예훼손죄: 허위의 사실, 친고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 반의사불벌죄, 공연성X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착오와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의경을 구타하여 승진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문제를 제기한 관련사건과 달리, 주소명시 피켓이나 보험관리공단 전산망에 위증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작성 또는 엘리베이터에 징계 사유를 붙힌 행위는 관련사건 외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출판물명예훼손죄(비방할 목적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의사가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학우 판례: 비방할 목적X, 공공의 이익O, 출판물명예훼손죄X.
모욕죄O: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표현을 말한다.
1. 어용앞잡이.
2. 미쓰에이 수지에 대한 국민호텔녀.
모욕죄X: 구성요건해당성O, 위법성X, 정당행위(사회상규)O.
1. 기레기.
2. 주·정차 금지구간에 아들을 두고 내렸다는 기사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쓴 경우.
3. 해군 부사관 후보생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4.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5.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공황장애ㅋX.
야비하다X.
신용 · 업무 · 경매에 관한 죄
신용훼손죄(추상적 위험범 = 미수X)
신용: 지급능력, 지급의사.
훼손: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허위사실: 진실한 사실과 반대되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훼손죄O.
신용훼손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가 있을 때이고, 현실적으로 신용이 훼손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용훼손죄X.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말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
경매 · 입찰방해죄(추상적 위험범 = 미수X)
방해: 위계, 위력.
입찰방해죄O.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단독입찰: 실제로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된다.
입찰방해죄X.
공적 ·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수의계약: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X.
분양절차: 추첨, 당첨.
업무방해죄(추상적 위험범 = 미수X).
업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해: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
업무방해죄O.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있을 때이고,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종중 정기총회, 유림총회.
임대 주차장업.
공유수면허가(=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받지 않았지만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폐석 운반 업무(= 보호가치).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위와 같은 범행에 컴퓨터를 이용한 것은 단지 그 범행 수단에 불과하다.
한도우미프로그램 사건: 악성프로그램이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한국도로공사 업무: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소형 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피고인이 위 회사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상호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의 상시감독업무: 업무방해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 업무방해죄.
폐원신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X.
허위주장.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 업무O, 위계X.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과적차량 단속사건: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단전조치: 화재위험.
변조된 게임프로그램: 사용X.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회 100만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계약갱신 및 체납임·관리비 상당액을 독려차 나온 사원에게 "너희들이 무엇인데 방해하느냐..., 당장 해임시키겠다."라고 한 정도의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정 등만으로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추상적 위험범 = 미수X)
방해: 손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O.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때이고,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죄(친고죄)
업무상비밀누설죄(친고죄, 진정신분범)
공무상비밀누설죄(진정신분범)
외교상기밀누설죄(일반범)
주거침입죄(계속범) =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자동차X.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 관리자의 승낙,통상적인 출입방법.
▮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아빠야: 관리자의 승낙X, 주거침입죄O.
주거, 구치소 면회실: 주거침입죄X.
피고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및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안까지 들어갔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일부 입주자 등과 체결한 세차용역계약에 따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승낙X, 건조물침입죄O.
=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학생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과 같다.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 범죄목적O, 관리자의 승낙X, 주거침입죄O.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 통상적인 출입방법.
초원복집: 범죄목적O, 통상적인 출입방법O,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O, 주거침입죄X.
퇴거불응죄(진정부작위범, 미수범O)
주거침입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
자동차X.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자동차X.
주거·신체수색죄
자동차O.
재산에 대한 죄(침해범)
일반론: 경제적 관점
영득의 불법설: 통설
절취의 불법설: 판례
영득죄: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등.
비영득죄: 손괴죄.
탈취죄(의사의 합치X):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편취죄(의사의 합치O):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점유자):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친족상도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
근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동거친족은 형의 면제(무죄X).
원친: 동거하지 않는 가족·친족은 친고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물범특칙
피해자와 장물범: 근친(형의 면제)과 원친(친고죄) 적용.
본범과 장물범: 근친의 경우에만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필요적 감면).
절도죄
정보 = 재물X
음향송수신기능 = 재물X
사자의 점유 인정 = 살인죄와 절도죄 성립.
축의금 = 절도O (사기X = 처분행위X, 횡령X = 점유행위X)
감나무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보리 = 토지매도자에게 귀속
냉장고 = 임차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재물)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재물)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양도담보 = 대내적 소유권(양도담보설정자, 채무자), 대외적 소유권(양도담보권리자, 채권자).
▮ 피고인(제3자)이 농장의 돼지들에 대하여 다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농장에서 돼지를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채권자(양도담보권리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양도담보권리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 = 절도O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가방을 빼앗은 것 = 절도X
총기 보충 = 절도X, 불법영득의사X.
총기 휴대 및 군무 이탈 = 절도X, 불법영득의사X.
총기 협박 및 소총 교부 = 군용물특수강도죄O, 불법영득의사O.
일부 = 절도
전부 = 횡령
PC방, 당구장 = 절도
지하철, 고속버스(발견X) = 횡령
지하철, 고속버스(발견O) = 절도
오토바이 심부름 = 절도X, 횡령O.
담을 넘어 회사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힌 경우 = 절도죄O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 = 절도죄X
소매치기 더듬은 때: 절도죄O
스미면서 지나간 행위: 절도죄X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자동차X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자동차X
야간주거침입강도죄 = 자동차X
강도죄
폭행·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과격한 성교 사건 = 폭행·협박 + 절도 ≠ 우연히,우발적으로, 강도X.
인과관계X = 우연히, 우발적으로, 반항을 억압 또는 항거를 불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X.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인과관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특수강도의 예비·음모).
재물강취의 목적과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상 그 살해행위가 강취행위의 전후를 불문하고 또 강취행위의 기수이거나 미수임을 구별치 않고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해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지갑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와 달리 사용).
준강도
신분범 = 절도정범(재물)
절도종범(교사·방조)은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절도의 예비에 그친 자는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절도행위 중 발각되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의 예비는 성립할 수 없다(절도의 예비X).
술값을 면할 목적 = 재산상의 이익O, 준강도죄X.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꺼내어 갔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목적범: 체포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 성립한다(인과관계).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인과관계, 절도 + 폭행·협박 ≠ 준강도).
200m 추격: 준강도죄O
200m 버스: 준강도죄X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예견가능성).
먼저 도주: 예견가능성X, 준강도상해의 공동정범X.
먼저 체포: 예견가능성X, 준강도상해의 공동정범X.
각자 도주: 예견가능성O, 준강도상해의 공동정범O.
주의: '강도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로 속일 수 있다.
횡령죄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비트코인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기죄
기망행위 + 처분행위 = 편취죄(의사의 합치).
피고인이 예금통장 이체 =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죄(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공갈행위 + 처분행위 = 편취죄(의사의 합치).
현금카드 갈취 + 현금인출(불가벌적 사후행위, 절도죄 성립X).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다.
착수시기 = 공갈행위(폭행 또는 협박)
기수시기 =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이다.
(명백한)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채권, 공사대금 ≠ 명백한 자기의 재물).
공갈죄에 있어서의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종업원).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행위 시 예견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3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잘못하면 신고하면 된다).
방송기자인 피고인이 공사 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2백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우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방송기자면 방송하면 된다).
지역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자인 피고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시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다른 지역신문과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공무원).
부녀가 주점 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등이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딸기묘목 또는 사과나무묘목이 고사하자 시위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공갈 및 공갈미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난 경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처분행위X).
예고등기(경고): 피고인의 권리, 무죄.
장물죄(사후종범)
주체 = 본범X, 종범O.
객체 =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수재죄 등 합법에서 불법).
재산범죄X = 수뢰, 도박, 통화위조(불법에서 불법).
영득X = 손괴.
재물X =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
취득: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
양도: 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한 후 장물인 것을 알고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것.
장물인 통화나 수표를 다른 통화나 수표로 환전한 경우 장물성이 유지된다.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피고인이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므로 위조탑승권은 장물성에 해당한다.
컴사기 현금인출 사건: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인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를 본범에게 양도하고 본범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권한).
장물인 것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서어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 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부동산을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손괴죄(비영득죄)
감정상으로 일시적으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기타 방법: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 피해자가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래커 스프레이: 건물손괴O 도로손괴X.
자기 명의의 문서(발행인의 약속어음): 손괴죄의 객체O
포도주 원액: 손괴죄의 객체O
이불, 카페트: 손괴죄의 객체X
쪽파 = 명인방법X, 손괴죄X, 명인방법O, 손괴죄O.
중손괴죄: 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미수범X).
경계침범죄: 미수범X.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범죄단체조직죄(임의적 감경): 최소한의 통솔체제.
범죄집단조직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역할분담)를 갖추어야 한다.
소요죄(법정형 동일)
주체: 필요적 공범, 집합범
폭발물사용죄(필요적 감면): 자수자에 대한 특례.
방화죄
현공타1
고의의 인식대상X = 추상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미수·예비·음모 처벌O
자동차O
자2타1자2
고의의 인식대상O =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공공의 위험을 발생
미수·예비·음모 처벌X
자동차O
형법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착수시기: 매개물
기수시기: 천장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점화는 역시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에 해당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기본범죄 고의 + 중한결과 고의·과실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연소죄(진정결과적가중범)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타인 소유의 물건에 연소한 때에 성립한다.
실화죄
형법 제170조 제1항 = 추상적 위험범.
형법 제170조 제2항 = 구체적 위험범, 공공의 위험을 발생.
우리 형법상 과실범에는 구체적 위험범이 있다.
보일러로부터 5~10cm쯤의 거리: 중실화죄O.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 중실화죄X.
준방화죄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은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 이외에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 공공의 위험
일수죄
자타자X
과실일수죄
업무상과실일수죄X
중과실일수죄X
수리방해죄
아파트 상가 화장실 물을 잠군 행위 = 수리방해죄O
교통방해죄(추상적 위험범, 계속범)
일반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O, 예비·음모 처벌X): 육로, 수로 또는 교량.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미수범 처벌O, 예비·음모 처벌O): 궤도, 등대 또는 표지.
기차 등 전복죄(미수범 처벌O, 예비·음모 처벌O): 현존.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따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소유의 대지 및 인접한 참고인의 집 사이의 폭 2m의 골목길이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이 건축물을 재축하면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철책 펜스 = 철주, 철망, 포장마차 = 2, 3대의 차량과 간이테이블 수십 개, 트랙터, 바위 = 일반교통방해죄O
피고인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X
기차 등 전복죄
사람이 현존에 대한 인식O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O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X = 구체적 위험범X
교통방해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기본범죄 고의 + 중한결과 고의·과실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
중과실교통방해죄
성수대교 붕괴 사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상상적 경합관계
예인선 진도대교 충돌 사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기본범죄 고의 + 중한결과 고의·과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폭처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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