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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위법성론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미성년자 의제강간
-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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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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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리아
[경찰승진시험] 형법각론 문서죄 본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보호주의: 내, 외, 기, 통, 우, 유, 문, 인
유형위조 원칙, 무형위조 가미
부정수표단속법: 행사할 목적X
허위진단서작성; 행사할 목적X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목적범, 추상적 위험범)
오인가능성
권한X
위조: 동일성X, 타인명의
변조: 동일성O
자격모용: 자기명의, 법인명의
권한O
허위 = 권리관계에 영향O(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무죄 = 권리관계에 영향X(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통화 위조·변조(유형위조)
유통: 통화O, 유가증권X
행사할 목적: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달러, 2달러, 10원 채색: 오인가능성X, 통화변조죄X, 명목가치나 실질가치 변경X.
500원 표면 깎기: 오인가능성X, 통화변조죄X, 명목가치나 실질가치 변경X, 편의시설부정이용죄O.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유가증권 위조·변조·자격모용(유형위조)
유통: 통화O, 유가증권X
복사: 유가증권X, 문서O
유가증권, 공채증서: 재산권 화채O, 점유를 수반O, 유통성X.
문서위조의 경우와 달리,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사라 함은 반드시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신용카드: 유가증권X
엘칸토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 신용카드: 유가증권O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백지어음: 유가증권위조죄O
남용: 유가증권변조죄O
일부변경: 유가증권위조죄X, 유가증권변조죄O
유가증권 허위(무형위조)
선하증권 = 허위유가증권작성죄O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권한O, 권리X).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권한O, 권리O).
피고인이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가사 그 주식양도가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335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허위의 주권발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권한O, 권리O).
문서
복사: 유가증권X, 문서O
복사문서등 이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죄수론: 명의인 수를 기준으로 문서가 한 장이면 수죄의 상상적 경합
공·사문서 = 명의인 기준
사문서 유형위조: 공동명의(권한X)
사문서 무형위조: 단독명의(권한O)
문서행사죄: 위조·변조·자격모용·허위 등
부정행사죄: 부정행사
문서 위조·변조·자격모용(유형위조)
오려붙인 주민등록증 + 파일(문서X) = 오인가능성X
오려붙인 주민등록증 + 복사(문서O) = 오인가능성O
오려붙인 인감증명서 + 촬영(문서X) = 오인가능성X
오려붙인 경력증명서 + 복사(문서O) = 오인가능성O
+
주민등록증 사진: 위조
접수일부인(은행): 사문서위조
준공검사조서: 공문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사문서
혼인신고서: 사문서위조(혼인의사 철회)
이혼신고서: 사문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 공문서
교원실태조사카드 학교장 명의 부분: 공문서
교원실태조사카드 작성자 명의 부분: 사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PDA 서명: 사서명위조죄(권한X)
피의자신문조서 =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증: 공문서
사서증서 인증기재: 공문서
사서증서 기재내용: 사문서변조죄
추정적 승낙(사망) = 사문서위조죄O
명시적·묵시적 승낙X = 사문서변조죄O
사후에 동의·추인O = 사문서위조죄O
명시적·묵시적·추정적 승낙(사회적 법익 포함)O: 사문서위조죄X
작성권자 지시·승낙O: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X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데도, 그 후 교회 명의로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국제운전면허증(국내): 공문서
국제운전면허증(국외): 사문서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표이사: 권한O, 사문서위조죄X
지배인: 권한O, 사문서위조죄X
대표이사 포괄적 위임: 권한X, 사문서위조죄O,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매수인의 포괄적 위임: 권한O, 사문서위조죄X
공동대표이사 → 단독대표이사: 권한X, 사문서위조죄O
지배인 내부규정: 권한X, 사문서위조죄O
법무사 작성명의인 우무인: 사문서위조죄X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받은 자의 동의나 협조가 요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이사회 회의록 단독위임: 권한O, 사문서위조죄X
이사회 회의록 이사장: 권한X, 사문서변조죄O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호적계장: 권한X, 공문서위조죄O
피고인들이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권한X).
피고인이 권한 없이 결재된 원안문서에는 없는 사항을 새로 첨가 기재하였다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관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부동산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그중 1통을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계약서의 좌단 난외에 '전기 부동산에 대한 제3자에 대여한 전세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전세금반환의무를 부하기로 함'이라고 권한 없이 가필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문서 허위(무형위조)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권리): 허위공문서작성죄O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서(권리): 허위공문서작성죄O
인감증명서(권리): 허위공문서작성죄O
현장출장복명서(권리): 허위공문서작성죄O
공무원이 작성한 가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닐지라도, 가옥증명서 자체가 시청에 비치한 가옥대장과 대조하여 상위가 없다는 증명서이고 보면, 가옥대장기재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권리관계에 영향O).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문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토목기사'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원본 대조필'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동행사죄 = 권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변호사가 복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동일한 문서임을 인증한 다음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문서행사죄는 성립된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부정행사죄 = 권리
공문서부정행사: 미수범 처벌O
사문서부정행사: 미수범 처벌X
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간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부정행사죄O
절취한 전화카드 = 절도죄O, 편의시설부정이용죄X, 부정행사죄O
타인의 운전면허증 = 신분확인용X, 부정한 용법O
타인 명의의 발급 주민등록증 = 신분확인용X, 부정한 용법O
부정행사죄X
주민등록표등본 = 제출용 정당한 용법
인감증명서 = 제출용 정당한 용법
현금보관증 = 제출용 정당한 용법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본래의 용도O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 신분확인용X, 부정한 용법X차용증 및 이행각서: 권리관계O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 신분확인용X, 부정한 용법X
타인의 국가유공자증 = 신분확인용X, 부정한 용법X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X
공범과 신분 = 권리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
사인(기망) + 공무원(결재)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X,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O
사인(공동) + 공무원(기망) + 공무원(결재)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동정범O
사인(공동) + 공무원(결재)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O
사인(교사) + 공무원(결재)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O
공무원(직인) = 권한X, 공문서위조죄O
공무원(기망) + 공무원(직인) = 권한X,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O
공무원(기망) + 공무원(결재)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O
전자기록위작·변작죄(유형위조, 무형위조)
램(RAM):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
코미드(KOMID)라는 상호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 피고인들이 거래소 은행계좌 등에 원화 등의 실제 입금 없이 거래시스템에서 생성한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행위는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코미드와의 관계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코미드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로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한다(권리관계에 영향O).
전세버스 업체들이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 버스 49대를 영업용으로 양수하였으나 그 증차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평군청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정보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버스들을 '영업용'이라고 입력한 경우, 최초등록일 등 등록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를 '위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권리관계에 영향X).
새마을금고의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로 상조금이 입금되자 전 이사장에 대한 금고의 채권확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후 금원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금고의 내부규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금을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에 앞서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전 이사장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권리관계에 영향X).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
사인(기망) + 공무원(결재)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X,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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