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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
- 강제추행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단독입찰
- 성폭법
- 유가증권위조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위법성 조각사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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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리아
[경찰승진시험] 형법각론 단권화. 본문
살인죄.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독립행위의 경합).
촉탁·승낙살인죄의 경우 촉탁·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는 성립할 수 없다.
사람의 시기: 진통, 분만.
거대아 사건: 진통이 없으므로 태아가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태아 ≠ 사람).
부(父)의 경우: 법률상O, 사실상X.
모(母)의 경우: 법률상O, 사실상O.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한정된다O.
모(母)는 출생자와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O.
모(母)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에 있어서는 사실혼X.
법률상 직계존속이라도 사실상의 친족 관계가 아닌 일방이 몰래 등재한 경우에는 성립X.
세월호 선장(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항해사(유기치사).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영아: 부진정신분범, 고의범.
존속 가중처벌O: 존속유기·학대죄, 존속체포·감금죄.
존속 가중처벌X: 존속강요죄, 존속약취·유인죄.
상습.
상습 가중처벌O: 상습장물취득죄, 상습강간죄,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습감금죄, 상습아편죄.
상습 가중처벌X: 상습강요죄.
특수: 위험한 물건 휴대, 단체다중.
특수 가중처벌O: 특수강요죄, 특수퇴거불응죄.
특수절도: 흉기, 야간손괴, 합동범.
특수강도: 흉기, 야간주침, 합동범.
특수도주: 손괴, 폭행협박, 합동범.
특수강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지님, 합동범.
[특수폭행치상죄 = 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이란 현실적인 제압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협이 될 정도의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한다]
중죄: 구체적 위험범O, 부진정결과적 가중범O, 미수처벌X.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고의 또는 과실.
중손괴죄: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
중체포·감금죄 = 체포·감금죄 + 가혹행위 = 생명X, 결합범O, 구체적 위험범X, 결과적 가중범X, 미수처벌O.
3-0. 상해죄.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상해는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예외: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다만, 이 판례는 출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찰과상 = 상해O 자궁적출 = 상해O 반상출혈상 = 상해X.
폭행·협박죄(흡수) = 강요죄(흡수) = 포괄일죄.
3-1. 폭행죄: 협의의 폭행, 직접적 유형력 행사.
[강요죄(최신판례): 광의의 폭행, 직접적·간접적 유형력 행사]
[공무집행방해죄: 광의의 폭행, 직접적·간접적 유형력 행사]
[공무원(교도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과실치사상]
"죽여버린다"고 방문을 걷어 차는 행위를 신체에 대한 정신적·육체적으로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2. 협박죄: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형식범).
협박죄는 예외적으로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미수가 성립한다.
협박죄 객체: 자연인 / 제3자: 자연인 + 법인.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업무방해죄 객체: 자연인 + 법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위험범).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거동범, 형식범).
감금을 위한 협박은 감금죄에 포괄하여 1죄.
협박죄와 강요죄 비교하기: 협박이 어느정도 실질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강요죄가 된다(결과범, 실질범).
3-3. 강요죄: 침해범, 결과범(실질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인질에 대한 강요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고 인질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상우 팬미팅 판례: 강요죄X.
대문 앞에 주차(최신판례): 강요죄X.
김기춘(최신판례): 강요죄X, 직권남용죄O.
공갈을 위한 강요는 공갈죄에 포괄하여 1죄.
강요죄와 협박죄 비교하기: 협박이 어느정도 실질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강요죄가 된다(결과범, 실질범).
4. 유기죄(추상적 위험범, 진정신분범 = 법률상·계약상 의무).
중유기죄: 구체적 위험범.
법률상·계약상 의무 = 주된 급부의무 + 부수적인 의무.
4-1. 학대죄(즉시범, 상태범).
학대는 반인륜적 침해로는 부족하고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2. 아동혹사죄(필요적 공범·대향범: 쌍방처벌, 법정형 동일).
16세 미만의 자.
5. 약취·유인죄.
간음목적으로 약취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우리집에 자러가자 사건).
억압 = 항거를 불가능, 항거를 현저히 곤란.
위력 = 항거를 곤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고, 약취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앵벌이 사건). 보호자의 보호감독권 계속 존재.
여기서의 사실적 지배하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잡지사 기획실장).
해방감경(임의적 감경): 체포·감금죄X, 인질강도죄X, 인질살해죄X, 인질치사죄X.
임의적 감경은 감경할 수 있다.
인질강요죄 객체: 인질을 제외한 제3자.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세계주의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6. 성범죄.
6-1. 형법상의 성범죄.
강간죄: 항거를 불가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할 정도 /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 항거를 곤란할 정도 / 강압적인 성기노출 / 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음란죄: 단순 성기노출.
억압 = 항거를 불가능, 항거를 현저히 곤란.
위력 = 항거를 곤란.
강제추행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공연음란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를 필요.
미성년자위계·위력간음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위계에 의한 간음죄: 위계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조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도 포함한다(전원합의체 판례변경: 36세, 14세 채팅교제 판례).
가슴·엉덩이: 강간죄의 착수X, 준강제추행죄O.
바지·팬티: 준강간죄의 착수O.
의식상실, 패싱아웃(일시적 또는 영구적): 준강간죄O.
기억상실, 블랙아웃(일시적 또는 영구적): 준강간죄X.
6-2. 성폭법.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죄 + 강간죄 순서.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절도 + 강간죄.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전 남친에게 보낸 행위는 '제공'에 해당하고 반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7. 명예에 관한 죄(추상적 위험범).
명예훼손죄: 구체적, 미수범 처벌규정X.
모욕죄: 추상적, 미수범 처벌규정X.
명예훼손죄(추상적 위험범): 현실적으로 명예가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출판물명예훼손죄(목적범): 공연성 불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 필요.
사자명예훼손죄: 친고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명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O)인 사실이 직접적(X)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출판물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만 있으면 성립한다.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공연성이 요구된다.
명예훼손죄O: 학원 이사장 집주소(개인정보), 보험관리공단 전산망(위증과 공단 인사조치).
개인정보인 집주소를 밝히는 것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위증을 해서 필요하면 인사조치 하는 것은 인사권자이지 피고인은 관련성이 없기 명예훼손죄 성립한다.
명예훼손죄X: 전과자이고 나쁜 년(같은 아파트).
모욕죄X: 구성요건해당성O, 위법성X.
1. 기레기(사회상규).
2. 주·정차 금지구간에 아들을 두고 내렸다는 기사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쓴 경우(사회상규).
3.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사회상규).
8.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추상적 위험범).
8-1.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단순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8-2. 업무방해죄.
기수시기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을 때이고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공유수면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고흥군의 지시에 따른 폐석 운반 업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통합진보당 대리투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컴퓨터를 이용한 것은 단지 그 범행 수단에 불과하므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 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계약갱신 및 체납관리비 상당액을 독려차 나온 사원에게 '당장 해임시키겠다'라고 한 것: 업무방해죄X.
회계장부 열람권자가 열람을 요구하며 '책임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최신판례): 업무방해죄X.
업무 중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면 단순폭행죄로 처벌한다.
종중: 업무방해죄O.
주주: 업무방해죄X.
일부공모: 업무방해죄O.
모두공모: 업무에는 해당하지만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X.
허위학력 불충분한 심사: 업무방해죄X.
휴원: 업무방해죄X.
폐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O.
폐업: 공인중개사 동업업무 종료 업무방해죄X.
허위주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X.
객관적인 사실: 업무방해죄X.
단순의견이나 가치판단: 업무방해죄X.
잦은진정: 업무방해죄O.
관리규정·화재위험: 업무방해죄X.
사설 프로그램: 업무방해죄O.
변조된 게임프로그램(핵): 업무방해죄X.
외상대금 수령: 횡령죄O, 업무방해죄X.
8-3.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기수시기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한 때이고,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므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8-4. 경매·입찰방해죄.
가격형성, 결과발생 상관X.
입찰의 공정, 공정한 자유경쟁, 자유로운 경쟁 상관O.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일부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단독입찰: 유죄.
수의계약: 무죄.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무죄.
8-5. 쟁의행위.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 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과태료).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보증금).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손잡이).
주거침입죄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공동거주자 일방이 부재중인 사이에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판례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여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초원복집사건: 도청장치 설치를 목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출입하는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자동차: 침입X, 수색O, 방화O, 일수O.
야간에 자동차에 침입해도 특수강도의 야간주거침입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업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분실된 진료기록은 업무처리 중 지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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