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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업무상위력추행죄
- 기습강간
- 문서위조죄
- 단독입찰
- 허위공문서작성죄
- 강제추행죄
- 위법성 조각사유
- 유가증권위조죄
- 위법성론
- 기습추행
- 필요적 감면
- 입찰방해죄
- 유가증권변조죄
- 형사소송법
- 미성년자 의제강간
- 형법 각론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형법
- 허위사문서작성죄
- 법학
-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공문서위조죄
- 자격모용
- 성폭법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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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핵심요약 본문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甲이 강도살인의 의사로 먼저 A를 살해한 직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乙이 이를 보고 甲의 양해 하에 절취의 의사로 참가하여 甲은 A의 지갑과 현금을, 乙은 A의 시계와 금반지를 가져간 경우,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더라도 乙은 살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 비록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종전의 범행(살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乙)이 가담하기 이전에 타인(甲)이 행한 부분(살인)에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행위자)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017도2760
2017도10007
2021도14015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 제1조 1항: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2항: 형의 폐지 또는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3항: 형의 확정 후에 형의 폐지.
공소기각판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고죄의 고소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면소판결(형법 제1조 2항): 형의 폐지.
무죄판결: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형면제판결(형법 제1조 3항):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객관적 처벌조건 또는 인적 처벌조건 결여 된 경우.
과실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유무(有無) 판단기준.
주의의무 판단기준.
사회적 평균인. 행위자.
사회적 일반인. 추상적 일반인.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 평균적 의사.
규범적·일반적 의학 수준, 구체적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특별한 지식과 경험.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 특별한 능력.
조문: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며, 부진정신분범이 아니다.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있다.
행정형법: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판례: 2022도 1499, 2022도 11950.
업무: 사회생활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안전배려, 위험방지) - 일상생활 행위(주의의무).
의사↔간호사: 상호작용.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 간접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행위공동설.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X.
개괄적 과실: 상해치사(빈사상태).
결과적 가중범
예견가능성: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진정결과적 가중범: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해상강도치사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 연소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일수치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론.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행위공동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방조: O.
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군·공수계약불이행죄,
부진정부작위범 = 보증인 지위 + 보증인 의무 + 행위의 동가치성 = 작위범
판례.
작살방, 주교사 사건, 추적장치 분실사건, 모텔 담뱃불 화재 사건.
부작위범의 과실범.
진정부작위범: X.
부진정부작위범: O, 망각범.
부작위범의 미수범.
진정부작위범: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부진정부작위범: O.
부작위범의 공범론.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X.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O.
부작위에 의한 교사: X.
부작위에 의한 방조: O.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 O.
사실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 중 죄질부합설이 구성요건부합설보다 고의·기수책임의 인정범위가 넓다.
추상적 부합설은 주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가 어떤 범죄로든지 표현되어 범죄결과가 발생하면 추상적 부합을 인정하고 있어 고의·기수 책임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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