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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입찰
-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위법성 조각사유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기습강간
- 위법성론
- 허위사문서작성죄
- 법학
- 간첩죄
- 유가증권변조죄
- 기습추행
- 업무상위력추행죄
- 형법
- 강제추행죄
- 공문서위조죄
- 형사소송법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문서위조죄
- 필요적 감면
- 미성년자 의제강간
- 입찰방해죄
- 유가증권위조죄
- 성폭법
- 형법 각론
- 자격모용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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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찰승진시험 (10)
코쿠리아
피의자가 휴대폰과 함께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면 클라우드의 정보 역시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최신판례).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 2개를 제출 하더라도 자기사건과 관련된 휴대폰 1개에 대해서만 임의제출이 인정된다(최신판례). 사법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검사의직무: 공직자범죄, 부패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제범죄, 대형참사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 수사준칙: 대통령령. 내사(행정경찰) 1. 변사자검시. 주체: 검사. 영장 없이 검시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2. 불심검문(행정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임의동행: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
살인죄.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독립행위의 경합). 촉탁·승낙살인죄의 경우 촉탁·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는 성립할 수 없다. 사람의 시기: 진통, 분만. 거대아 사건: 진통이 없으므로 태아가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태아 ≠ 사람). 부(父)의 경우: 법률상O, 사실상X. 모(母)의 경우: 법률상O, 사실상O.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한정된다O. 모(母)는 출생자와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O. 모(母)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직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