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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 간첩죄
- 문서위조죄
- 기습강간
- 업무상위력추행죄
- 강제추행죄
- 유가증권위조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법학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기습추행
- 형법 각론
- 위법성 조각사유
- 성폭법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미성년자 의제강간
- 허위사문서작성죄
- 유가증권변조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자격모용
- 필요적 감면
- 입찰방해죄
- 위법성론
- 공문서위조죄
- 형사소송법
- 형법
- 단독입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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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법 (10)
코쿠리아
폭행죄와 협박죄 주요정리. 폭행 또는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강요죄, 강간·강제추행죄, 공갈죄, 강도죄 등의 수단이 되는 기초범죄(흡수)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은 경우라도 폭행죄가 상해죄로, 협박죄가 공갈죄로 변경되었다면 실체판결 할 수 있다. 강요죄는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강간·강제추행죄, 공갈죄, 강도죄, 약취·유인·인신매매죄, 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면 그에 흡수되어 따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협박은 거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언어적 폭행이고, 상해는 폭행의 심화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 정당방위는 현재성을 요하며, 그 현재성은 방위행위시가 아니라 효과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 정당방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으나,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된 데 비해, 그 정도를 초과한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긴급피난), 자구행위(=과잉자구행위)는 부분적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 과잉방위, 과잉피난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일어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승낙 · 양해와의 구분: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폭행죄를 예를 들면 피해자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