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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강간
- 위법성론
- 간첩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문서위조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형법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공문서위조죄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미성년자 의제강간
- 강제추행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형법 각론
- 업무상위력추행죄
- 형사소송법
- 입찰방해죄
- 필요적 감면
- 유가증권변조죄
- 유가증권위조죄
- 위법성 조각사유
- 자격모용
- 허위사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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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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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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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법 (3)
코쿠리아
공소시효. 면소판결(기판력 발생): 일반사면,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이행, 사실심판결선고시, 약식명령발령시, 항소기각결정시 공소기각판결: 재판권이 없는 때,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공소기각결정: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수표소지인이 발행 일자를 보충 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제척·기피·회피)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
검사의 불기소. 검찰항고: 불기소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모든 고소인과 모든 고발인은 항고 할 수 있다. 재정신청: 항고기각결정 또는 예외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모든 고소인과 남포가피 고발인). 관할고등법원: 7일(항고전치주의), 30일(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이내에 송부.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재정신청의 취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
수사(내사 포함). 절대적 친고죄, 양벌규정(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더 알아보기). 절대적 친고죄의 피해자 중 1인의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즉시고발(전속고발), 양벌규정(전속고발)의 경우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그 취소·철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 적용X).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적극적 소송조건) 또는 상소제기 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